경희치과병원


비급여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

[경희치과병원 비급여진료비]


[경희치과병원 제증명 수수료]

구분 항목 수수료
진료기록사본 진료기록부등 천원
CT(일반촬영) CD 1만원
CT(보험촬영) CD 1만원
방사선사진 E-mail 5천원
진단서 등(1통) 일반진단서 2만원
상해진단서 10~15만원
병사용진단서 20만원
치료비추정서 5~10만원
연령감정서 10만원
진료확인서 3천원
소견서 2만원
기타증명서 5천원
위 진단서 등 추가 발급(1통당) 천원
※ 이 보수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의 2항 [비급여 진료비고지] 의거하여 작성된 비급여 내역으로 2010년 05월01일부터 시행합니다.

경희치과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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